전해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했다, 국민의 승리"<사진=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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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헌법 7조를 인용했다"며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대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헌재 결정에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는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와 검찰 수사결과, 사법부의 판단, 헌법재판소 등 모든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것이다. 종국에는 국민과 헌법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국민은 탄핵인용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탄핵정국에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 자리 잡은 적폐를 해소하고, 붕괴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한편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탄핵 후의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그럼에도 탄핵을 대선 전 개헌의 필요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며 탄핵의 의미를 정략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탄핵이 견제 받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선 전 개헌 추진으로 당장 정치구조만을 바꾸면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정파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주장"이라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자신들의 책임마저 헌법에 책임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개혁과제 중 하나로 반드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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