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정치

정부 "쇠고기 수입 허가제는 검토할 수 있다"

노동일보 NEWS 2008. 6. 11. 20:02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1일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협의 또는 추가협상은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한다"며 지난 4월18일 타결된 협상내용을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주장하는 쇠고기 수입 허가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조정관은 "한·미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있은 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서신교환처럼 기존 합의의 이행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하는 형태의 조치는 가능하다"며 "미국은 자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미국이 협상을 한다 해도 자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쇠고기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문제에 대해 안 조정관은 "아직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상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등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조정관은 양국 업계간 쇠고기 수출입 관련 자율규제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WTO 협정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이 과연 (WTO가 금지하는) 수출자율규제(VER)에 해당될지는 복잡한 문제"라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