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정치

“우리동네 중국음식점이 담합했어요”

노동일보 NEWS 2008. 6. 10. 00:15
공정거래위원회=지난해(‘07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종합상담과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60,464건으로 2006년 58,244건에 비해 3.8% 증가했다. 전화, 방문상담, 인터넷신고 등을 통한 민원을 포함해서다. 이에 민원증가는 일상생활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지 않은데다가, 국민들이 불공정거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정책과 사건을 통하여 공정위의 역할이 널리 알려지고, 특히 한국소비자원 이관에 따라 소비자피해 상담이 증가한 것도 민원증가의 원인이 됐다.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법 관련 민원이 24.6%으로 가장 많고, 하도급분쟁 12.4%, 약관 9.3%, 전자상거래 7.4%, 방판·다단계 6.9%, 표시광고 5.9%, 가맹사업 2.7%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60,464건의 민원 중 공정위 소관분야가 아니어서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 민원이 30.8%(18,607건)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민원(14,893건)에선 일반 불공정거래행위(37.6%), 경품류제공행위(22%) 등 일상생활의 불공정민원이 59.6%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물품구매 과정에서 거래거절·차별취급,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제공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담합관련 민원(13%)은 전년 동기(1,165건) 대비 770건이 증가하여 담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반증했다. 

<사례 1> “동네 중국음식점이 담합을 했어요!”
지난 3월 우모씨(서울시 은평구)는 “동네 자장면 값이 똑같이 올랐다”며 담합신고를 했다. 당시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자장면, 칼국수 등 밀가루 음식의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던 시기였다. 최근 담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담합제보는 물론, 담합참가자나 거래상대방이 직접 담합증거 또는 정황자료를 제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보를 토대로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시킨 사례도 있다

[학원·어린이집 등의 학원비 담합행위(부산사무소) - 2007.12.26. 시정명령]
<사례 2> “며느리가 공정위 신고포상금을 받는 게 사실인가요?”
지난 1월 김모씨(65·경기도 화성시)는 “며느리 정모씨(34)가 공정위에서 신고포상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데, 며느리가 신고포상금을 받은 게 사실이냐”고 문의했다.
확인 결과 김씨의 며느리가 약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를 알려줄 수는 없었다. 김씨는 이후 민원과 상관없이 “홀몸으로 3남매를 힘들게 키웠는데, 요즘 며느리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상담원에게 하소연했다. 실제로 민원 중 이처럼 공정위와 연관성은 있어도 직접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 관련 민원(7,502건)에선 공정위에 신고하기 전에 스스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법령자문을 받아보려는 전화·방문상담(82.2%)이나 인터넷질의(14.21%)가 대부분을 차지 했다.  내용별로는 설계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방법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시기 등의 문의가 가장 많았다.
<사례 3>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없을까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도급 대금을 다시 책정하기를 원한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지난해말 김모씨(44·서울시 구로구)는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사대금을 계약내용대로 받을 경우 이익이 거의 나지 않게 되자, 대금조정이 가능한지 공정위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상담 담당자는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 또는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가격을 조정해 줬을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고있다(하도급법 16조)”고 안내하고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사례 4>"우리한테만 납품해야 합니다."
지난해 1월 대형백화점이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자기들만 거래하고 다른 곳에 납품하면 안된다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이 중소기업은 할 수 없이 그 백화점만 거래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하고 거래를 개시했다. 이후 중소기업의 제품이 워낙 좋아 다른 백화점이 납품하도록 제의하였으나 앞서 구두약속 때문에 납품할 수 없었고, 8개월 뒤에 이 대형백화점은 매장수수료를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중소기업은 수익이 낮아져 버렸다. 사장인 이모씨(42.서울 양천구)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상담과에 알리며 상담을 요청한 바, 상담 담당자는 "이런 거래는 배타적 전속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상담해 주었다.

약관·전자거래·방문판매·표시광고 등 소비자 관련 민원의 경우는 법위반 시정 및 피해구제를 함께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이며, 특히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민원의 경우 사업자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한 소액·다수의 피해구제 민원이 많은 편이었다.  최근 휴대폰과 관련한 소액결제 피해의 경우 이동통신사나 유·무선전화 결제업체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면 대체로 바로 시정되는 편이었다.

<사례 5> “택배업체가 물건을 분실하고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지난 1월 민모씨(34·서울시 서초구 반포동)는 “택배업체가 물건을 분실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당시 택배업체는 이용약관의 “분실시 책임배제 근거조항”을 근거로 “물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상담 담당자는 먼저 해당 택배업체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할 것을 권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 중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추후 약관심사 청구결과에 따라 법원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구제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민씨는 상담 후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사례 6> “다단계 피해구제보다 중요한 것은 다단계 종사자에 대한 심리치료”
진모씨(38·대구시 달서구)는 지난 3월 “어머니가 금융다단계에 빠졌다”며 종합상담과에 전화상담을 신청했다. 당시 진씨의 어머니는 투자금액의 40%(월)를 이자로 돌려준다는 한 금융다단계에 빠져 가족들의 만류도 통하지 않았다. 특히 진씨의 어머니는 주변 이웃의 쌈지돈까지 빌려서 다단계에 투자한 것이 큰 문제였다. 진씨는 “다단계에 대한 단속과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다단계 종사자에 대한 심리치료”라고 의미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편, 민원처리 총 60,464건중 공정위 소관분야가 아니어서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 민원은 30.8%(18,607건)를 차지햇다. 채권·채무 등 사적계약 관계 등 일상생활의 문제도 ‘공정거래’ 관련 사항으로 보고 공정위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찾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특히, 부동산(아파트, 상가등) 분양·관리, 금융거래(카드·보험·은행), 방송·정보통신이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동산) 일조권 침해,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기부체납, 중도금미납자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 취소, 주택재개발조합의 부정행위 등
(금융) 대인·대물·책임보험을 한꺼번에 끼워파는 행위(끼워팔기), 경찰사칭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연회비 징구, 과거 병력자 보험가입 거부 등
(방송통신) 휴대폰 불법복제, 미성년자에 대한 휴대폰 판매, 불법 단말기 보조금 등
(기타) 골프연습장에서 타구가 날아와 입은 피해, 택시요금 과다청구를 위한 우회운전, 자선단체를 사칭한 사기행위, 스포츠토토 복권의 승부 맞추기 방식 부당, 여행전세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주체 등

이에 앞으로, 억울하고 딱한 소비자피해구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물론, 소비자단체 등과 보다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상담 안내 : 02-202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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