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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추미애 "'삼성동 십상시' 내세워 구태 정치 사저 정치 시작했다"

노동일보 NEWS 2017. 3. 15. 23:09

추미애 "'삼성동 십상시' 내세워 구태 정치 사저 정치 시작했다"<사진=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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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황교안 두 분은 탄핵 이후에도 자성은커녕 목불인견의 행태로 국민의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불복 선언도 모자라서 '삼성동 십상시'를 내세워 구태 정치의 상징인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고 일갈했다.

추 대표는 또 "사저 주변에는 광장을 선동과 폭력으로 물들였던 친박 세력들이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며 불법 집회를 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대행은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대선일자를 공고하지 않았다. 특검 때도 절차에 불과한 승인권을 남용하더니, 이번에는 대선일자 공고 권한을 담보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 대표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생계를 위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한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들이 최장 30년 간 봉인될 위기에 처해있다.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버틴 이유가 대통령기록물법 악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 대표는 "정부가 황교안 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본인의 직무기록을 본인이 지정하는 법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만 황 대행은 자신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에 대해서만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황 대행이 지정 권한이 없음에도 기록물 지정을 단독으로 강행할 시에는 이는 봉인을 빙자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대표는 "관련법에 기록물은 국가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와대 기록물의 무단 파기와 폐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기록물 파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손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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