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침묵으로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사진=TV방송화면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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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선고를 하며 대통령을 파면시킨 가운데 48시간이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침묵으로 꼼짝 않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은 탄핵 인용에 대한 불복과 반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그 시각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파면된 상태이며 사실상 청와대에 머무를 수가 없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하며 거처를 옮겨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이사할 장소는 삼성동 자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동 자택은 약 4년동안 사용을 안해 청소는 물론 난방, 온수기 등 점검을 해야한다. 12일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는 1983년 건축됐다. (박 전 대통령은)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까지 23년동안 이곳에 거주했다"며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내년 2월 임기를 마치기 전에 노후화된 내부 시설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조기에 퇴거하게 되면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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