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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김문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두 대통령 탄핵기각에 나서야한다"

노동일보 NEWS 2017. 3. 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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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대위원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를 탄핵 해야한다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두 대통령 탄핵기각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문수 비대위원 발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심판 중입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5천만 국민 모두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진행 중입니다. 

헌법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물며 대통령을 재판하면서 말입니다. 

헌재의 8명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비워졌으면 채워서 재판해야 합니다.


헌재는 당장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8명만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는 탄핵되어야 합니다. 

또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13일 퇴임하는데, 나가기 전에, 7명이 되기 전에 시간이 없다며 재판을 빨리하려는 성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80일이라는 심판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6월 9일까지가 변론 및 심판기일입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3월 13일 이전으로 탄핵심판기일을 못박았습니다. 


이정미 대행은 대통령의 변론기일도 27일까지 못박아 버렸습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증인신청도 하지 않고, 재판관도 채우지 않고, 시간도 없다고 하고, 변론도 그만하라 하고, 이런 엉터리 졸속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충분한 시간과 증인, 증거자료를 갖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헌재 스스로가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범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경석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 탄핵절차의 위헌성에 대해 긴급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94명의 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탄핵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태극기 시민들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위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입니다. 당의 지도부입니다. 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탄핵기각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94명의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기각 서명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는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원이신 태극기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태극기집회에 94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낸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서느냐, 아니면 광장을 뒤덮은 민중혁명세력과 야당, 종복좌파세력에 의해 무너지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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