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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박용진 "현대차, 자동차 담당 공무원 등 15인 신상 관리했다"

노동일보 NEWS 2017. 2. 14. 21:05

[노동일보]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제작결함 관련 담당자 신상 내부문건을 만들어 관리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작결함 관련 국토부 등 유관부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현대차그룹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결함 관련 담당자 15인 신상에 대한 내부문건을 작성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밝힌 내부문건은 국토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공무원 7인과 교통안전공단 이사, 1급, 2급 등 직원 8인의 소속, 성명, 직급, 생년월일, 학력,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특히 자동차정책기획단장으로 추정되는 단장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정되는 심평위원은 따로 항목을 만들어 추가로 적시했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 4명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이 리스트가 사실상 로비를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범정부적 차원의 자동차결함 TF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대차그룹이 1,933억원에 이르는 안전문제에 대한 비용을 절감했고, 관청조사 종결로 8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절감했다는 것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현대차가 리콜을 무상교환으로 처리하면서 막대한 비용절감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정부질문 장관 답변자료'를 통해 "결함의심 신고사항 중 일부를 현대가 무상수리 중이나, 리콜대상인 경우 해당차량을 모두 수리・교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제작사가 제작결함을 은폐 축소해 무상교환한 경우 형사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결정이 결함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현대기아차 32건의 결함은폐 의혹은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오히려 현대차가 사실상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신상 내부문건을 만들어 사실상 로비정황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대차의 해명과 박용진 의원의 반박 이다.

○ 현대차 해명 : 박용진 의원이 금일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사안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전 직원 K씨가 지난해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한 사안으로, 언론의 취재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음.
법원은 현대차가 전 직원 K모 씨를 상대로 낸 '비밀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전 직원 K씨의 주장은 회사의 지속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계속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 단계의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K씨의 행위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

❍ 박용진 의원실 :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월 9일, 대정부 질문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국토부와 소비자원, 권익위에 공익제보를 전달했음.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결함 32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법원이 결함은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님.

○ 현대차 해명 : K씨 주장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바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K씨의 이의 제기에 대해 법원은 이달 초 다시 한 번 동일한 결정을 내렸음.

❍ 박용진 의원실 : 법원은 ‘K씨의 자료가 현대차그룹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밝힘. 즉 K씨의 자료가 현대차 내부 자료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 또한 현대차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이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때문이지 K씨의 자료가 엉터리라서가 아님. 따라서 K씨는 법원판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함. 다만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자(국회의원)에게는 자료를 공개, 누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음.

○ 현대차 해명 : 현대차는 금일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의 점검에 적극 협조 하고 있음.

❍ 박용진 의원실 : 박용진 의원이 주장한 것은 사실상 현대기아차가 결함에 대해 리콜 은폐 및 축소했다는 것임. 현대차그룹은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신상 내부 자료를 만들어 사실상 로비정황을 드러내기도 함. 때문에 정부합동 자동차 결함 TF를 만들어 명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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