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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김정환기자> |
[노동일보]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남편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26건과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부터 기업결합신고 건 등을 수임해 국회의원 윤리규범을 위반했다.
이날 김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윤선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인 2008년 8월부터 2010년 5월에 배우자(김앤장 소속 변호사)의 수임건수는 총 34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 26건을 수임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정사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관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임했다.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배우자가 국가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사건을 수십 번 수임을 했다는 사실"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직할 소관기관이자 피감기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알아서 봐주기 또는 밀어주기 이런 사회적 나쁜 관습이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한 분은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분이고 (변호사인 남편) 한 분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수임인"이라며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많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나리라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윤리규범에서도 이걸 금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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