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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천정배 "전체 근로자 15%, 법에 보장돼 있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노동일보 NEWS 2016. 5. 3. 03:20

천정배 "전체 근로자 15%, 법에 보장돼 있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사진=천정배의원실>

[노동일보]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 상황과 관련 "전체 근로자 중 15%에 가까운 이들이 법에 보장돼 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노동 4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천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노동4법 개정안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파견법"이라며 "55세 이상 고령자와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 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이처럼 제조업 생산직이 담당해 온 업무에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천 공동대표는 "작년 노사정 합의에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규모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며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4법의 처리는 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근로자의 노동기본법을 비롯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