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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김정환기자] 새정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문제점 나오면 개정

노동일보 NEWS 2015. 3. 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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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김정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 시행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반부패 청렴사회를 위한 김영란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며 "법리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여망과 취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투명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간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된 부분들을 잘 담아낼 것"이라묘 "권익위의 시행령으로도 부족하다면 그 이후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