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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김정환기자] 국방부, 2014년 규제개혁 국민 편의증진에 이어 취업지원 성과 맞춰

노동일보 NEWS 2014. 12. 24. 03:22

노동일보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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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 규제개혁을 결산하면서 국민의 편의증진에 이어 취업지원 성과를 들고 있다. 다시말해 군무원 채용에 있어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각종 자격기준을 완화했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기회도 확대하는 등 취업과 관련한 군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했다는 것. 이에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무원 채용과 관련된 각종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하고 있던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여 해당 직종별 정년(만 6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는 경력기준도 현재는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하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한편,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제한도 완화했다. 일반·기능군무원 특별채용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으나,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다른 공무원 채용제도와 형평을 맞출 수 있고 능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외에,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현역 군인’만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자격・학위를 갖추고 일정 기간의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예비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역 후 취업지원 기회를 확대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군 입장에서도 보다 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