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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김정환기자]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향 대표 징계 권고

노동일보 NEWS 2014. 12. 24. 03:20

노동일보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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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향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이에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서울시향에 재직 중인 신청인이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 및 언어폭력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돼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 인권센터 조사결과, 서울 시향 대표는 2013년 2월 1일 취임 한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행사장 등에서 언어적 성희롱 등을 하였고, 폭언과 욕설 등도 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시향 대표는 2013년 대표 사무실에서 가, 나, 다 직원에게 "가를 보면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나 와 다 는 옆에서 아가씨 하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 5월경, 6월 행사(SPO Day) 준비 중인 H직원에게 "너 음반담당이지? 오늘 너 예쁘다. 너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라는 말을 했고, 다른 직원에게는 "네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 번 보내 볼려구"라고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각각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날에는, 직원들을 불러서 누구에게 몇 퍼센트씩의 잘못이 있는지 대답하라고 시키기도 했으며, K팀장에게는 당시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던 기획사 직원에게 "무뇌아인가 아니면 무례한 것인가?(No Brain  or No Manner?)"를 묻는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례들에서 서울 시향 대표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등 폭언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장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 등과 관련해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은 명백히 성희롱에 해당하고, 저질스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서울 시향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