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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김정환기자]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1명 기각 의견 밝혀

노동일보 NEWS 2014. 12. 21. 15:36

노동일보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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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한국 헌정사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로 보수진영이든 진영이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통진당을 해산한다"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1명의 기각 의견이었다. 박한철 소장,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은 인용 의견을, 김이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박 소장은 판결문을 통해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했으며 이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또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