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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김정환기자]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 내려

노동일보 NEWS 2014. 12. 19. 11:59

노동일보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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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이 19일 오전 최종 결정됐다. 이날 10시 40분께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 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에 재판관 찬반의견이 나뉘었다"며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8명이 찬성했으며 1명이 기각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재는이 사건에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8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17만5000여쪽 증인 12명의 증언과 참고인 등 제3, 제4 고민 거듭하면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밝히고 정당 한계에 따른 중차대한 생각과 판단에서 늘 공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무불경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소장은 "오늘 이 결정이 우리 사회 소모적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