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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김정환기자] 김동완 의원 "발암 쓰레기 시멘트 규제해야"

노동일보 NEWS 2014. 12.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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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9일, 국민안전혁신특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암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1999년부터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발암 쓰레기 아파트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며 "이는 1999년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폐타이어나 폐유,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석탄재는 높은 재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석탄재 안에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비소(Cs)나 셀레니움(Se) 등 중금속이 들어있고, 상당한 양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시멘트 업체들이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소비자들이 쓰레기 시멘트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시멘트 업체들은 1999년 이전만 해도 소성과정에 화력을 높이고자 '유연탄'을 사용했으나, 정부 방침 발표 이후 값비싼 유연탄 대신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산업폐기물'을 활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폐기물에서 생성된 인체 유해 성분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석탄재가 시멘트 제조 시 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방사능 시멘트'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