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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김정환기자]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일보 NEWS 2014. 12.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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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비리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각각 통과됐다. 원전비리방지법의 정식 법명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며 총 31개의 조문으로 이뤄진 제정법이다. 이법은 시험성적서 위조 및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마피아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으로 발의되었다. 이에 원전비리가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원전산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리발생시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높은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방지법은 김제남 의원이 지난 5월, 소속기관이 취급하는 업무 분야로 재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등 비교적 강도 높고 포괄적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록 재취업 제한이 대폭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제한에 비해 진일보한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취업제한 심사결과 공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김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