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는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환율 확보가 곤란하여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율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상한까지 완화하였다, 또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조건 신고의무와 별개로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폐지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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