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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31일,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행정안전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취득한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 법안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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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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