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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20석,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시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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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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