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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금감원 징계 처분 경감은 재벌 생보사 봐주기일 뿐이다.

노동일보 NEWS 2017. 3. 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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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중징계로 일벌백계하고 무너진 신뢰의 근간 회복해야한다. 

   

지난 3월 2일과 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자살자의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제재심의위 당일 지급결정을 한 교보생명(일부기간 지연이자 제외, 전체 미지급금의 60%수준)에 이어 빅3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모두 백기 투항했다. 지난 2월 23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를 열고, 부분 영업정지 1개월~3개월·기관경고 및 과징금 등을 의결한지 일주일 만이었다. 


빅3 생보사들은 재재심의위 직전까지 대형로펌을 통한 법적대응을 운운해왔지만 금감원의 징계를 받고 항복을 했다. 빅3의 지급배경 결정에는 CEO 연임문제와 총수의 경영권 리스크까지,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졌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해당 상품판매 금지를 비롯해 3년간 신규사업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삼성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그룹재편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일각에서는 ‘제재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등 동정론이 나돌고 있고, 심지어 금융감독원은 3월 16일 제재심의위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낮춘다’고 한다. 생보사들은 이번 징계방침 전까지 궤변으로 자살자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소송을 남발했으며, 금융소비자들을 호갱님 만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지속했다.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식의 지급부터,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느니, 미지급분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공헌을 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며 빠져나갈 구멍만 찾아왔다. 


문제해결을 위해 사태의 본질을 되짚어 봐야한다. 이 사건을 생보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살보험금 사건’으로 명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첫 단추였다. 자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가를 논하기 전에, 생보사가 만든 약관에 명시(보험 가입후 2년 뒤 자살은  면책)된 대로 보험 가입자의 권리가 지켰는가, 생보사는 신의성실을 다해 의무를 지켰는가를 조명했어야했다. 생보사들은 약관 준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약관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무시한 생보사들의 이중잣대와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라야했다. 신뢰가 핵심인 보험업의 근간을 뒤흔든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금융감독원은 생보사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로비에 흔들리지 말고, 2월 23일에 의결한 징계방침을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낮춘다면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권한을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격이다. 생보사의 기만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다.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과 상관없이 영업정지와 임원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야한다. 이례적인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에서 징계경감으로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특혜금융’의 꼬리표를 이어갈지, 아니면 무너진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을지 금융소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재벌 생보사 봐주기로 끝난다면 그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음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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