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정환기자
국방부는 29일 부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은 기존 한・미, 미・일 양자협정에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수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일은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왔으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미・일은 싱가포르 샹그릴라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7개월 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늘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본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되며, 한・미・일은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북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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