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118
김윤덕, 청와대 보존법 대표발의 - 노동일보
[노동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일 청와대 졸속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
www.nodongilbo.com
[노동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1일 청와대 졸속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궁터이자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다.
문화계 등에서는 청와대 부지 전체가 하나의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며,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 및 연구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재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되어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그 활용에 대하여도 최근 청와대 보그 화보나 청와대 소파 광고 촬영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청와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를 두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해당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이 초안을 작성하고 김 의원이 실습생과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법안으로,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법안을 마련했기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일보 #김윤덕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노동일보·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일보 <뉴스> 이수진 "간유리 공사도 보안사항? 전 정부는 방탄복 계약도 공개" (0) | 2022.09.04 |
---|---|
노동일보 <뉴스> 김영식, 휴대전화 제조사의 광고비 전가 금지 법안 대표 발의 (0) | 2022.09.04 |
노동일보 <뉴스> 조경태, 부·울·경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토론회 개최 (0) | 2022.09.03 |
노동일보 <뉴스> 고영인 "포스트 코로나 극복 위해 확장 재정 필요" (0) | 2022.09.03 |
노동일보 <뉴스> 국민의힘, 내홍 수습 시작되나...사퇴하고 후퇴하며 (0) | 2022.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