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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즉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대통령급 경호 받는다 - 노동일보
[노동일보]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이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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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당선 즉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대통령급 경호 받는다.
투표에 이어 개표를 마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물론 가족까지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되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새 대통령 취임식인 오는 5월10일까지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는 대통령 당선인을 경호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받는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경호처 소속 근접 경호 요원으로부터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으며 자택 경호 요원, 폭발물 검측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대통령 전용차와 같은급으로 방탄유리 및 안전 장치 등이 포함된 특수 제작된 차량을 지원 받는다.
여기에 호위 차량과 청와대 경호처 소속 운전 기사 등도 지원 받는다.
대통령 당선인이 이동할 때 경찰은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동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를 배치에 신변에 만전을 기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경호를 최고등급인 을호로 격상하고 경호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국무총리급에 준하는 신변 보호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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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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