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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11월 이후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증상유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중대본은 "지난해 2020년 11월 이후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증상유무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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