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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11일, 카페 업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의 오랜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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