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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자신이 출연하던 SBS TV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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