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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일보 NEWS 2020. 12. 9. 22:37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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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노동일보

[노동일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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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이에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온 것과 관련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 도마다 구성되는 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며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자치경찰은 이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원화로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의 신분도 그대로 경찰청에 남아 신분을 유지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도입, 운영한다.

시,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경찰이 새롭게 맡게되는 수사 기능 전담부서도 만들어지며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된다.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치안정감(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급)이 맡고, 외부인사도 임용하게금 했다.

임기는 원안의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으며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또한 정치 관여를 애초 막기 위해 정보경찰의 권한도 구체화했다. 현재 경찰법의 정보경찰의 업무를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로 규정한 것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해 정치와는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게 만들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자치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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