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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오전에 열린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징계위를 연다고 통보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는 에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총장 측의 징게위 연기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차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지난 4일 검사징계위원의 대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 청구 결론이 날 때까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 결정에 따라 정치계가 거세게 흔들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청와대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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