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정치

노동일보 <뉴스> 국회, 거대여당에 공수처법안 결국 통과

노동일보 NEWS 2020. 12. 10. 17:42

공수처법, 거대 여당에 의해 결국 국회 통과<사진=김정환기자>

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250

 

공수처법, 거대 여당에 의해 결국 국회 통과 - 노동일보

[노동일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

www.nodongilbo.com

[노동일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이날 21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법을 살펴보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 국회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다. 이어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을 할 수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있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의결할 수 있어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히 여야 모두 10일 이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있다.

결국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바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곧바로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바로 가동된 후 공수처장 임명을 임명하면 이달말이나 내년 초 공수처 출범이 기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힘없이 무릎을 꿇은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황상태에 빠졌다. 공수처장 임명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와 구호를 외치며 철야농성을 했고 9일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채 무너졌다.

이날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막기에는 힘이 턱없이 부족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공추처의 횡포를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