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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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오후 헌재 재판관 평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에 대해 10일 11시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선고에는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3개월을 동안 특검 수사를 바탕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전인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등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일 선고를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파면) 여부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박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하며 경호 외 월 1200만원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8명의 재판관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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