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종명의원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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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작전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 이들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직업군인’의 경우 작전이나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군에 남아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나, ‘의무복무 병사’의 경우 계속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상 정도에 따라 제2국민역 내지는 병역면제 처분에 따라 제대하며, 관련법에 근거 장애보상금이나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신체장애를 입게 된 병사가 금전적인 보상과 지원만으로 전역 후 사회에서 취업 등의 경제적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계속해서 군에 남아 군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은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병사들에게 충분한 치료와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장애를 입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한 이들에게 국가와 군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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