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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주승용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춰"

노동일보 NEWS 2017. 2. 17. 00:43

[노동일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중단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했다"며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삼성전자, MBC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의결한데 대한 반발"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금 개혁입법들이 산적해 있다"며 "불과 며칠 전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서 개혁입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고 합의를 하고 약속을 했다. 4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긴급한 현안이 있는 국방위와 정보위는 하겠다는데 긴급하지 않은 상임위가 어디 있는가"라며 "자유한국당은 마음에도 없는 반성투어를 중단하고 빨리 국회에 돌아와서 개혁과 민생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민주당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끄럽지 못한 청문회 결정이 지적되고 있다. 편파적인 청문회라고 지적받고 있다.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급하게 환노위에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작년에 독일로 도피 중이었던 최순실이 대포폰을 통해 대통령과 127회, 나아가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기간을 늘리면 모두 570여 차례로 하루 평균 3번 이상 통화한 사실이 특검 조사로 밝혀졌다"며 "국정농단의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춘 것이다.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고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내왔다"며 "특검의 수사기간이 2월28일로 만료가 되고 수사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황 총리가 기간 연장을 승인 해줘야 한다.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오늘 중으로 특검의 공식적인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황 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을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만약에 황 대행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쯤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한다"며 "그래서 2월 23일과 3월 2일 본회의가 잡혀있다. 2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법 통과 후에 공포, 심의까지는 최소 일주일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2월 23일 날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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