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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윤호중 "정부의 건강보함료 부과 체계 개편안, 제도개선 의지 박약하다"

노동일보 NEWS 2017. 1. 25. 04:45


                                                     <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건강보함료 부과 체계 개편안과 관련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정부가 2년 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련했던 개편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도대체 2년 동안 왜 이 개편안의 발표를 늦춰왔는가. 그동안 고통 받아온 국민들의 고충과 부담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특히 피부양자 문제에 있어 이번 개편안이 대단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개편안이 3년 3단계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의지가 대단히 박약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한다"며 "그동안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온 피부양자 중 3.6% 정도만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단히 미온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더불어문주당은 2월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더 합리적이고 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정책위의장은 "내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운용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연금운용위원회의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누차 문제제기가 돼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기능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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