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9일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여객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처벌수위를 높여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중소기업 대표 아들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사건을 비롯해 대기업 임원의 라면사건 등 항공기 내 난동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런 기내 난동과 관련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도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기내 난동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승객 전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항공기 내 범죄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보다 그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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