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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299표 중 가결 234표 부결56표

노동일보 NEWS 2016. 12. 1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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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299표 중 가결 234표 부결56표"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본분 망각하고, 집무집행 관련 헌법 법률 위반"
김정환 기자 | 승인 2016.12.09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299표 중 가결 234표 부결56표<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에서 9일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12년 전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특히 지난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당 대표로 임명돼 한나라당을 추스린 박 대통령이 이날 탄핵을 맞아 정치 비리 끝을 보는 듯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의장의 개의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박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야3당의 대표로 제안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탄핵안 가결을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곧바고 투표에 들어갔으며 재적 300명 중 29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를 마친 후 개표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안 표결 감표 의원에는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 정유섭 의원, 김현아 의원, 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박주민 의원, 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8명이 참여했다.

반면 친박근혜계(친박)의 최경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최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기 전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날,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며 의원들에게 부결을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299표 중 가결 234표 부결56표<사진=김정환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 가결 발표 직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며 "탄핵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 비롯하여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였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구조조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은 내일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얇아진 주머니에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비록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됐다. 공직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민심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정 의장이 의결서로 작성,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이어 등본이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된다.

청와대로 전달되는 시간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그 즉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자동 임명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헌재는 소추결의서를 이날 접수받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늦어도 2017년 6월 안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난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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