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경제

"매일우유가 아이 뱃속에 애벌레 키우란다"...소비자 '분노'

노동일보 NEWS 2013. 4. 21. 00:05

서울 가양동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매일유업에서 생산하는 우유에서 애벌레를 발견해 논란과 함께 청결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가양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18일, 집 근처 슈퍼에서 매일유업의 매일우유를 구입했다.

우유를 구입한 이씨는 젖병에 우유를 넣고 아이에게 먹였으며 이러던 중 젖병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물질을 발견한 이씨는 급히 아이의 입에서 젖병을 떼어냈고 이물질이 애벌레인 것을 확인했다.

애벌레를 확인한 이씨는 즉시 매일유업측에 연락했고 사과의 말과 함께 해당제품을 수거하러 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씨는 제품(매일우유)을 수거해 가면 증거물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담당기관인 구청에 알릴 것을 (매일유업측에)요구하며 수거해줄 것을 밝혔지만 알릴 이유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에 이씨는 언짢은 마음으로 직접 식약처에 알리기로 결정하고 신고했다.

특히 이씨는 애벌레가 들어있던 우유를 먹은 아이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걱정이 됐고 이런 불안감을 가진 채 병원에서 검사받기로 결정, 그 비용을 매일유업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매일유업측은 소비자(이씨)가 넣은 것인지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비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이씨의 병원비용 청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들은 이씨는 "15개월된 아이에게 그런 우유를 먹였다는 사실도 끔찍한데 검사비용을 청구하자 회사측의 태도가 갑자기 변해 속상하다"며 "소비자를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태도를 보여 황당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씨는 또 "회사측은 이번 일에 대해 확실히 규명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매일유업측은 "아이의 일반병원 검사진료비는 도의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해당 고객은 종합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겠다고 해 고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다"며 "현재 위생과에 접수된 상태로 향후에 문제가 밝혀지면 그때 최대한 보상을 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씨와 매일유업측은 식약처에서 검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고발신문 김재인 기자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상한 식품을 섭취해 탈이 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을 하지 못한데 대한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돼있으며 탈이 나지 않은 경우엔 1대1 교환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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