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김정환기자] 이한성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www.nodongilbo.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무 경력이 있는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 노동일보·정치 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