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서울고법, 파견근로자 현대자동차 근로자로 판결 [노동일보] 서울고법은 10일 오후 현대자동차(아산, 울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이거나 현대자동차가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도 근.. 노동일보·사회 2017.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