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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경찰 특별승진(특진)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진 후 비위를 저지르고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는데도 (특진한)직급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날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연도별 시도청별 특진 인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 542건이던 경찰 특진 건수는 2018년 537건, 2019년 743건, 2020년 886건으로 점점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이 경찰 특진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최근 5년간 특진 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도 14명으로 조사됐다.
특진 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 중 8명은 정직과 해임, 강등, 파면 등 중징계를, 나머지 6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은 경찰들의 징계 경중에 상관없이 특진 취소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징계에 그친 6명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문서 작성 관련 절차 위반, 음주 후 소란행위, 피의자 폭행, 사건관계자 사적 접촉 지시 위반, 민간인과 시비 및 재물손괴 등이었다.
중징계를 받은 경찰 4명은 비위로 정직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4명은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특진 직급은 유지했다.
정직을 받은 경찰관 4명 중 3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1명은 부하직원 대상 비인권적 행위로 (정직)징계를 받았다.
이날 한병도 의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 특별승진한 경찰관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다"며 "비위 경찰관의 특진을 취소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한병도 의원은 "경찰관의 비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찰청은 일벌백계해 청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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