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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안전신문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총 22만건, ’20년 6만 4천건→‘21년 15만 8천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지자체별 1위 경기(5만 9천건), 2위 서울(5만 8천건), 3위 부산(1만 4천건)에 해당해
한편, 대법원 1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인원 총 1,054명으로 나타나
오영환 의원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필요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신고’ 건수가 총 22만 2천 609건이며, ’20년(7월~12월) 총 6만 4천 283건에서 ’21년(1월~7월) 총 15만 8천 326건으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7월 6일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상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한 이후,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20년 12월 (3만 1천 314건)과 ’21년 1월 (3만 3천 863건)에 해당한다.
가장 신고 건수가 많은 지자체는 1위 경기(5만 9천건), 2위 서울(5만 8천건), 3위 부산(1만 4천건)이며, 가장 적게 접수된 지자체는 세종(3천 1백건)이다.
한편 대법원 1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원은 ’20년 420명에서, ’21년 6월까지 634명으로 총 1,0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결과는 재산형이 8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107명, 집행유예(재산형) 41명이 뒤를 이었다.
오영환 의원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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