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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15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결정했으며, 내년부터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11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사업의 확산을 위해 전라남도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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