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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체액 테러 방지법’ 대표 발의

노동일보 NEWS 2021. 7. 4. 16:53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체액 테러 방지법’ 대표 발의(사진=백혜련의원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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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체액 테러 방지법’ 대표 발의 - 노동일보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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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의원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법)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서다.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신발장에 놓인 재학생의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20대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된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법 개정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혜련 의원은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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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