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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내장사에 수행하러 온지 3개월 된 승려가 분노에 못 이겨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이 유감을 밝히며 해당 승려에 대해 종단 내부 최고수위의 징계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6일 입장문을 통해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며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또 "방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출가 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일갈했다.
반면 이번 방화 사건으로 내장사 대웅전이 모두 소실됐으며 17억 8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다.
블은 지른 승려는 경찰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했으며 3개월 여 전에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승려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승려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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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복 기자 knews24@daum.net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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