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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2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모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파면조치됐다.
이들은 경찰 근무시간에 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지난 4일 파면 조치됐다.
이에 이들은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오랜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맺어왔으며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의 애정행각은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 당한 B씨가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을 한 후 감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아 알려졌다.
한편 감찰실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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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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