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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23일,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애 따라 법원은 정경심,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내용 허위 사실 인식',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정경심, 허위공문서행사 범행 사실 인정돼", "호텔 인턴 수료증도 허위…정경심·조국, 작성 공모", "KIST 인턴증명서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내용 기재", "동양대 보조연구원 근무 안 해…의전원 제출 확인서 허위",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사실 충분히 인정" 등으로 보고있다.
서은용 기자 knews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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