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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5일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스팸 전화)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확인하고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그러나 소비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경우에도 전화권유판매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의 업체명 등을 알기 어렵고 전화번호만으로는 업체명을 알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해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사업자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스템은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직 서비스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박명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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