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받은 표창원 의원을 향해 "표창원 의원 관련 한 마디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풍자나체화를 국회에 전시해서 국민의 공분을 산 표창원 의원에게 당직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당직 정지 징계를 받은 표 의원의 당직은 정책위부의장, 지역위원장"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선거가 한참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이것은 꼼수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고 어떤 정치인도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아니다"며 "여성대통령을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풍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여성대통령이 아니다. 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을 모독한 것이다. 때문에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일갈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표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솜방망이 징계인 당직 정지 처분은 대표가 여성인 더불어민주당의 반(反)여성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표창원 의원은 문 전대표의 영입 1호 인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도 당의 반여성성과 꼼수 처분에 동의하는지 공개적으로 묻는다"고 질책하 듯 말했다.
이선 기자 knews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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