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334 김철민,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확대 개정안 발의 - 노동일보 [노동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1일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 www.nodongilbo.com [노동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1일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경우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뿐만 아니라, 건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