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odo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05228 [노동일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선거기간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여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있을 모든 선거에 선거용 선심성 예산 뿌리기를 근절하고자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 운동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