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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온라인플랫폼 정책토론회 개최 - 노동일보
[노동일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입법 방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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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과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입법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언급한 가운데, 한국민사법학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이목이 쏠렸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0년 대비 21.0% 증가한 192조 8,946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의 급성장에 국회와 정부가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언급하면서 국내 온라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1부 ‘온라인플랫폼 제정에 관하여’, 2부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법적지위와 책임’을 주제로 박동진 한국민사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이날 김희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으로 대규모유통업체에는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해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으며,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발생 우려로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관 부처 갈등으로 불필요한 부처 간 권한 갈등과 중복규제는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획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도 축사를 통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해온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성장에 속력을 더하면서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핵심적 거래구조는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의 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자유 보장과 소상공인 보호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면서 새로운 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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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민 기자 kkkpress@naver.com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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